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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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아동 대상 바우처 제공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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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3-03 00:00 조회4,5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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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안내



열린맘아동발달센터가 2010년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대상자는 해당지역 주민센터에 신청하신 후 전화로 초기상담을 예약해 주십시오.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4인기준- (직장의료보험료 : 100,280원) / (지역의료보험료 : 115,990원) 만 18세 미만(1992년생 이하) 비장애아동 중 전문의, 임상심리사 등이 심리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소견)서로 인정한 아동 (ADHD아동 포함)



○ 지원인원(사업량) : 약 150명




○ 서비스 내용 : 문제행동아동을 위한 언어치료, 심리상담, 놀이치료, 인지학습치료 등


※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작업, 물리치료 제외


○ 서비스 제공횟수 및 시간 : 월 5회, 1회당 50분




○ 서비스가격 : 차등화


▪ 수급자 : 월 144천원(= 정부지원금 128천원 + 본인부담금 16천원)



▪ 일 반 : 월 160천원(= 정부지원금 128천원 + 본인부담금 32천원)



○ 대상자 지원기간 : 12개월(1회 한해 연장 가능)



○ 우선순위(사업량 초과 시) : 저소득 순



□ 서비스 신청․접수



○ 신청․접수 : 2010. 3월 이후 지속



※ 사업량 달성 시, 신청 마감 될 수 있음


○ 신청절차 : 매월 15일 한, 대상자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


○ 신청서류



① 신청자 신분증


②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③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납부확인서류)


-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나 최근 3개월분 월급명세서)


- 지역가입자 : 전월 건강보험영수증



④ 6개월 이내 발급한 전문의 진단서(소견서), 임상심리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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