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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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신청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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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재활서비스란?
성장기의 장애아동에게 재활서비스를 지원해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에 도움을 드리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대상
연령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아동에 한하며,
만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6세 도래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 서비스 내용
언어ㆍ청능(聽能), 미술ㆍ음악, 행동ㆍ놀이ㆍ심리, 감각ㆍ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소득수준 |
바우처 지원액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
월 22만원 |
면제 |
차상위 계층 (가형) |
월 20만원 |
2만원 |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나형) |
월 18만원 |
4만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50%초과 100% 이하 (라형) |
월 16만원 |
6만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초과 150% 이하 (마형) |
월 14만원 |
8만원 |
■ 서비스 신청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매월 1일~21일까지 (익월 1월부터 서비스 개시)
제출서류
신청서 등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되, 영유아(만6세미만)의 경우 의사진단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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