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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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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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29 14:26 조회3,2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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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신청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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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란?

성장기의 장애아동에게 재활서비스를 지원해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에 도움을 드리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대상

연령 : 18세 미만 장애아동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아동에 한하며,

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6세 도래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서비스 내용

언어청능(聽能),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소득수준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20만원

2만원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나형)

18만원

4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초과 100% 이하 (라형)

16만원

6만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초과 150% 이하 (마형)

14만원

8만원

서비스 신청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매월 1~21일까지 (익월 1월부터 서비스 개시)

제출서류

신청서 등은 읍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되, 영유아(6세미만)의 경우 의사진단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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