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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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신청서류 발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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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2-31 00:00 조회1,5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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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센터에서는 발달재활서비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와 언어발달검사 결과지를 발급해드립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

연 령 : 18세 미만 장애아동 재학중인 아동은 만 20세미만까지 지원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중복 장애 인정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아동 다만, ·유아(5세 이하)의 경우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 진단서로 대체 가능

대상자 선정기준

장애아동, 부모,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연중)

신청 접수 후,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

지원내용

언어치료, 놀이, 인지, 감각통합, 행동·심리운동 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 실시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장애 조기 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의료 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제공 불가

월지원금액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소득기준

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20만원

2만원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나형)

18만원

4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초과 100% 이하(라형)

16만원

6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초과 150% 이하(마형)

14만원

8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은 지자체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이용 및 부담금 납부

대상자 선정 후 장애아동 명의의 바우처 카드를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후 발급받아 이용

월별 사용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 본인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합니다. 소득수준별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상담문의

열린맘아동청소년상담센터 031-969-7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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