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신청서류 발급해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관련링크
본문
저희 센터에서는 발달재활서비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와 언어발달검사 결과지를 발급해드립니다~
<발달재활서비스>
♣ 지원대상
연 령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재학중인 아동은 만 20세미만까지 지원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 중복 장애 인정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아동 ※ 다만, 영·유아(만5세 이하)의 경우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 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상자 선정기준
장애아동, 부모,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연중)
신청 접수 후,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
♣ 지원내용
언어치료, 놀이, 인지, 감각통합, 행동·심리운동 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 실시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장애 조기 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 의료 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제공 불가
♣ 월지원금액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소득기준 | 지원액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 월 22만원 | 면제 |
차상위 계층 (가형) | 월 20만원 | 2만원 |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나형) | 월 18만원 | 4만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50%초과 100% 이하(라형) | 월 16만원 | 6만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초과 150% 이하(마형) | 월 14만원 | 8만원 |
※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은 지자체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이용 및 부담금 납부
대상자 선정 후 장애아동 명의의 바우처 카드를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후 발급받아 이용
월별 사용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 본인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합니다. 소득수준별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상담문의
열린맘아동청소년상담센터 ☎ 031-969-708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